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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故 백남기 씨 부검키로…“부검 영장 신청”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 씨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백 씨 시신에 대해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의 필요성이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게티이미지

그러나 백 씨 유족과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백 씨 사인이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상이 명백하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다. 수사기관이 부검을 강행하는 것은 경찰의 폭력을 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부검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과 장례식장 안팎에 모인 시민들 사이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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