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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비리공무원 징계부가금 80% 미납… 결손처리금 16억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지자체 비리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 80%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이상 미납자가 전체 부과액의 64% 차지해 지금까지 결손처리된 금액만해도 16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뇌물을 챙기고 혈세를 빼돌리는 공무원들에게 수뢰ㆍ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려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0년 도입된 ‘징계부가금 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ㆍ인천 남동갑)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 133억5474만원(790건)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25억8870만원(713건)으로 19.4%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70%인 92억3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상태다.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로 1000만원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총 40명이다.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은 무려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을 차지했다. 


인천의 경우 6급 2명이 각각 1억8211만8000원과 4000만원을, 7급 1명이 2350만원을 지난해 말부터 미납한 상태다.

경기도는 모두 7명이 총 3억5356만 여원을, 서울은 5명이 합계 4억6189만 여원을 각각 미납했다.

문제는 거액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해임ㆍ파면 등 중징계를 받아 사전에 미리 본인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을 조회했을 때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도입 후 6년새 7건, 약 15억7000만원이 결손처리 됐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 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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