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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수 사태 일파만파, 정세균 “문제없다” vs 與 “직권남용 형사고소”
[헤럴드경제] 지난 24일 새벽 여당의 반대를 묵살한 채 의사일정을 변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판단을 두고 정치권이 ‘시계제로(0)’ 상태에 빠졌다. 정 의장 측(국회사무처)는 “국회법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 새누리당은 “정 의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25일 “23일 본회의 개의 지연으로 그날 자정까지 대정부질문이 완료되지 못했다“며 “특히 해임건의안은 처리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국회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선 24일 본회의 개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 처리시한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22일 오전 10시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므로 처리시한은 23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어 “국회법 제77조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절차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24일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했다. 24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차수 변경을 위해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11시 40분께 회기 전체 의사일정 변경안과 당일 의사일정안을 작성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국회법을 거론하며 “산회를 선포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여 차수 변경에 대해 협의를 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다. 국회 의사과장이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종이 한 장 전달한 것을 협의라고 하는 건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 의장을 검찰에 ‘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앞서 언급한 국회법 제77조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사일정 변경의 전제가 되는 협의절차를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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