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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년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87년 개헌 이후 세번째
[헤럴드경제]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최근 공동으로 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년 만에 처음으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가결됐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한 헌법 63조에 의거한 것으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가장 최근의 사례는 지난 2003년 8월 제출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미군 장갑차 점거시위와 관련한 책임을 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사실상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했다.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김 장관이 제출하는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으로 국회의 해임건의를 수용한 바 있다. 앞서 2001년 8월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었다.

임 장관은 해임건의안 가결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해 사흘 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단행하며 물러났다.

여기에 이날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까지 가결되면서,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례는 총 3번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정부 들어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경우는 이번 김 장관의 사례까지 포함해총 다섯 번이다.

그러나 이날 김 장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본회의 통과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직전 사례는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었다.지난해 10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해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했다”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당시 과반수를 점했던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고, 결국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는 시한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2014년 2월에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당시 황 장관에 대해선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팀 교체가, 서 장관에 대해선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부실하게 운영해 역사교육에 대한 총체적 불신과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이 해임건의의 이유가 됐다.

특히 당시 황 장관의 경우 앞서 2013년 11월 동일한 이유로 법무부 장관직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었지만, 당시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돼 다시 제출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 2건 모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갔으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자동폐기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3건의 해임결의안이 제출됐다.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경우 지난 2012년 7월에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논란으로 인해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제출했으나, 역시 새누리당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은 이뤄졌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해임건의안은 폐기됐다.

앞서 2011년 8월에는 남북관계 관리 실패 등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물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08년 5월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각각 제출됐다.

그러나 현 장관의 해임결의안은 본회의에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아 폐기됐고,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표결에는 들어갔으나 부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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