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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퇴직공직자, 절반 이상이 유관기관 재취업…“심사규정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퇴직공직자들이 유관 단체 및 관련 기업체에 재취업한 사례가 다수 적발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설립이후부터 2016년 9월7일까지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취업 심사를 신청한 퇴직자 21명 중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 간(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 이상이 유관 단체 및 기업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19일에 퇴직한 국립과천과학관 A 운영지원과장의 경우 퇴직 한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및 한국우주기술진흥연구조합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또 UN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근무했던 B 파견관은 퇴직 이후 1개월 만에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로 재취업한 것이 확인됐다고 문 의원실 측은 밝혔다.

이들 재취업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퇴직 후 3년 이내에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고자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또는 ‘취업승인’을 받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제18조(취업제한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규정을 이용해 재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미옥 의원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업에 현직 공무원이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해 근무하는 것도 모자라 퇴직 공무원들까지 공직자윤리법을 어겨가며 재취업 한 것은 미래부 내부에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만연한 것”이라며 “‘관피아’ 관련 수습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만큼 재취업 심사 규정 강화와 함께 공직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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