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MBN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인천 남동구 한 특전사 부대 소속 김 모 상병은 자대 배치된 지 얼마 안 된 김 모 일병에게 전기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했다.
김 상병은 김 일병의 일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TA-512K’라는 전투용 전화기의 전선 끝 부분을 양손으로 잡게 하고는 전류를 흘려보냈다.
이 과정에서 김 일병이 몸을 부르르 떨기까지 했는데도 김 상병은 엄살 피우지 말라며 2번 더 전류를 통하게 했다.
김 상병과 또 다른 가해자 박 모 상병은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전기 고문’을 석 달 동안 무려 12차례나 이어갔다.
첫 전기충격이 있은지 약 반년 만에 수사에 들어간 군 검찰은 가해자 2명을 기소했고, 군사법원은 지난 2월 각각 벌금 200만 원과 7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4년에도 특전사 부대에서는 한 중사가 후임 하사의 입에 비상 발전기 전선을 물려 전류를 통하게 한 가혹행위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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