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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가입자 최소 월보험료 절반으로 ‘뚝’…국민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저소득층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매달 납입해야 할 월보험료가 올해 말부터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국민연금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2016년 현재 기준으로 최소 월 8만9100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원)으로 최소 월보험료(99만원×연금보험료율 9%= 8만910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라서다. 하지만 이런 최소 보험료 액수는 저소득층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이런 점을 고려해 임의가입때 적용하던 기준소득월액 하한선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2016년 현재 211만원)의 4분의 1수준(약 52만6000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는 임의가입자는 최소 월 4만7340원(기준소득월액 52만6000원×보험료율 9%)만 내면 된다. 지금의 절반 정도의 월보험료만 내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것이다. 개정안은 다만 고소득층이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기존 가입자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막고자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현행 기준대로 최소 보험료(월 8만9100원)를 내도록 했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으로 주로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 학생과 군인 등이 해당된다.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서 임의가입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 2010년 9만명에서 2015년 24만명으로 급증했다. 임의가입자는 올해 들어서도 1월말 24만6558명, 5월말 26만9624명 등으로 올해 안에 처음으로 3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11월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추후납부하는 보험료를 현행 24회에서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해 부담을 완화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추후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보험료도 18만9900원(2016년 현재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고소득층이 노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려고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추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 취지에 맞게 고소득·고액재산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조선업 등 최근 어려운 사업체의 국민연금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조선업 관련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 연체금 징수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가지자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서 11월부터는 ‘5년 이내’로 늘린다. 협의 또는 재판으로 연금분할비율이 결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할수 있게 허용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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