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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공짜 외제차 의혹’ 현직 부장판사 긴급체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외제차 등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부장판사를 전격 체포했다.

1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이후 17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다가 이날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이어지면서 불가피하게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5000만원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정 전 대표와 베트남 여행도 함께 다녀올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여행 경비 상당 부분을 정 전 대표 측에 부담하게 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 5∼6장이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간 경위도 조사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 돈이 부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전 대표는 김 부장판사에게 여러 차례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을 만들어 유통한 사건을 엄벌해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작년 9월∼11월 가짜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유통 사건 3건을 판결했다. 일부 피고인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정 전 대표의 ‘엄벌 로비’가 통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사자는 이 의혹을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와의 부적절한 금전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이달 16일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휴직을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은 내년 2월까지 ‘기타휴직’으로 처리해 그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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