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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처 물품 대금 도박에 날린 회사원 구속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 대금 수억원을 도박에 날린 30대 회사원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회사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가로챈 뒤 불법 인터넷 도박에 쓴 혐의(사기 등)로 조모(33)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사무기기 관련 대기업 직원이었던 조 씨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244회에 걸쳐 8억 5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허위 출고 증명서를 만들어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사무기기 393대(5억 9000만원 상당)를 거래처에 넘긴 뒤 판매 대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도박하는 데 썼다.

그는 회사의 물품 대금 결제가 판매일로부터 2개월 뒤부터 할부로 결제를 시작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노렸다.

조씨는 개인계좌로 받은 물품 대금을 불법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를 떼어 회사 계좌로 송금, 기존 물품 할부금이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돌려막기’를 했다.

더 많은 도박 자금이 필요해진 조씨는 기존 거래처에 시중가보다 2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덤핑 판매하겠다면서 선결제를 요구,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41회, 2억99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 도중인 올해 1월에는 높은 제품 판매실적을 올린 공을 인정받아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계장 직급으로 승진까지 했다.

하지만 조씨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된 사무기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조 씨는 올해 5월께부터는 회사 계좌에 입금해야 할 할부금을 제때 넣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그의 범행은 회사 측이 조씨의 실적이 비현실적으로 높고 판매 대금이 제때 입금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부 감사에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가 이렇게 불법 스포츠 토토로 날린 돈은 확인된 것만 9억 5000만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도박에 빠져 지내던 조씨는 구속 직전 도박 중독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조씨가 범행을 더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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