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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ㆍ지역현장 규제애로 해결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광역시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31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차관 및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 보고와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청취, 해소했다.

인천시는 이날 강화군과 옹진군은 농어촌 지역이면서도 수도권에 있다는 지리적 이유 때문에 수도권규제는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낙후도 지수가 수도권 지자체 중 최하위에 머물러 있어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및 인천항 배후단지가 물류기지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업 등 제조업이 활발히 들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산업단지로 지정되거나 공장 신ㆍ증설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인아라뱃길의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유람선이 한강으로 정기적으로 진입해야 하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보고안건으로는 천홍욱 관세청장이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을,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각각 보고했다.

또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내 협력기업을 위한 조건부 전대를 허용하고 창업초기 국내기업에 공유지 20년 임대를 적용하는 등 중점유치업종 국내기업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설립주체를 그동안 외국학교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외국학교법인의 자법인, 국내외 합작법인도 허용할 방침이며, 패션ㆍ예술 등 전문분야 대학 유치 및 IT 등 전문 특별과정 개설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외국의료기관 외국인 투자비율이 50%이상에서 49%이상으로 완화하고, 마리나 조성사업을 경제자유구역법에 의제조항으로 삽입하는 등 규제개선이 다각도로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임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세계도시와 경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과 경제자유구역을 강화남단, 검단신도시 등까지 확대 지정, 그리고 카지노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의 20%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례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장건의로 제안한 인천시 현안 4건에 대해서는 규제조정실장이 일괄로 소관부처 의견을 답변했다.

크루즈 선박 관광상륙허가제 완화 건의는 관광상륙허가제 대상선박의 요건 중 기항지 3개국 이상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하며, 학교인근 유해시설 없는 관광숙박시설 입지규제 완화 지역 확대는 소관부처에서 내년 상반기에 여야 국회의원의 의견을 청취해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철도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영종지역 확대는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와 공동용역 등을 통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인천은 35년간 수도권 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에 제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전국 지역발전지수가 12위에 머물러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인천지역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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