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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차량째 납치해 끌고 다니다 살해한 이른바 ‘트렁크 살인’의 범인인 김일곤(48)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이같은 혐의(강도살인등)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 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시내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사형이 확정된 여러 사건을 검토해봤을 때 계획적인 범행이었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김씨 범행보다 더 무겁다고 볼 만한 측면들이 있었다”며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무기징역으로도 김씨를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A(당시 35·여) 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렸고 30년 간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김 씨가 엽기적인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극형이 마땅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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