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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지난해 北주민 2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유엔이 지난해 북한 주민 2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다음달 열리는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김성혁과 권향실 등 북한 주민 2명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



실무그룹이 지난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사례는 모두 31개국 56명이다.

유엔 자유권규약 제9조는 국가기관이 불공정하고 예측가능성 없이 자의적으로 개인을 체포하거나 억류하는 것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성혁은 2001년 중국에서 기독교에 관한 교육을 마친 뒤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지인의 신고로 당국에 체포됐다고 실무그룹은 파악했다. 이후 김 씨는 심문 과정에서 당국의 압박에 한국 정보기관의 교육을 받았다고 허위자백했고, 변호인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 채 비밀리에 열린 재판에서 10년 징역형을 받았다. 김 씨는 2002년부터 가족 방문 등 외부와의 연락이 단절된 채 청진의 수용교화소에 수감돼 있다.

실무그룹은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 받을 때 공개리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10조와 18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14조와 18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다.

1998년 중국으로 탈출한 뒤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중국에 살던 권향실은 2004년 3월 한국행을 계획하던 중 중국 공안에 체포돼 그해 5월 강제 북송됐다. 권 씨는 2004년 8월 청진으로 이송된 뒤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2005년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는 2004년 이후 재판 없이 구금된 상태다.

실무그룹은 권 씨의 구금은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와 구금, 추방을 당해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이 범죄 여부를 판정 받을 때 공개리에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 9조와 10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9조와 14조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 정부는 김성혁이란 인물이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실무그룹의 서한을 북한에 반대하기 위한 기도로 간주해 전면 거부한다고 통보해왔다고 실무그룹은 전했다. 권향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

실무그룹은 지난 2014년에는 강제북송된 탈북자 등 18명을 북한 당국의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 2012년에는 경상남도 통영 출신으로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됐다 월북해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 씨 모녀와 탈북자 강철환 씨 가족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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