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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형화물차 규제 12년만에 해제…쿠팡 로켓배송 합법화
[헤럴드경제]정부가 수급을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증차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위법 논란이 불거졌던 소셜커머스 쿠팡의 ‘로켓배송’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만 하면 합법적인 택배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다.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해 통상 허가를 받기까지 1년가량이 걸렸다.

또 업계 간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탓에 증차 허가가 잘 이뤄지지 않아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적기에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였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물량은 연평균 14.6%가량 늘었으나 정부가 증차를 허가한 것은 2013년 1만1천200대, 2014년 1만2천대에 그친다.

정부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는 표시인 노란색 번호판이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일반적인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서 불법으로 운행하는 화물차가 전체 택배차량(4만5천대)의 29%(1만3천대)를 차지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공공연하게 운행하던 불법 택배차량이 합법적인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쿠팡의 로켓배송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이 현재보유한 택배차에 대해 정부 허가만 받으면 바로 합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발전방안 협의에 직접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나 실제 규제 개선 방향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등록제로 전환되면 배송영업용 차량 확보가 쉬워져 일반 차량 사용에 따른 논란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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