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암 환자의 항암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균감염 위험을 줄여주는 주사제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또 아동과 청소년으로 제한됐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이 성인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 주사제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 지금까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른바 ‘G-CSF(과립세포군 촉진인자) 주사제’의 보험급여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이 주사제는 항암제를 사용하는 암 환자에게나타나는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품이다. 지금까지 치료가 아닌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일부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다.
호중구감소증은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하며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줄어들어 세균감염의 위험이 증가하는 증상을 말한다. 보험적용이 확대되면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 때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암 환자가 G-CSF 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맞으면 본인부담금이 1주기 기준으로 기존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진다. 유방암 환자가 수술후 보조요법(4주기 기준)으로 G-CSF 주사제를 투약할 때 의료비는 1인당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도 개정해 ADHD 치료제에 대해 성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성인기에 겪는 ADHD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축시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데도 보험급여 대상이 6~18세로만 국한돼 성인환자는 아동기에 진단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ADHD 치료제의 건보 적용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보험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성인 ADHD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5개월 투약 때)은 약 60만7000에서 18만2000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투약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막고 보험적용의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쓸 때는 사전에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심사와 최종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하도록 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