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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제재로 북한 포위하는 한미
-美, 인권개선 전략보고서 의회 제출

-韓, 북한인권법 시행령 처리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인권제재로 북한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인권개선 보고서 의회 제출, 한국은 북한인권법 시행령 처리 카드를 꺼냈다.

미 국무부가 북한 인권 증진 전략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30일(한국시간) 확인됐다.

미 국무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 경각심 제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북한 내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라는 세 가지 큰 전략을 통해 북한 인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정당한 사법절차 없이 살인, 납치, 구금, 고문 등을 자행하는 등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으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세계 최악으로 꼽았다.



특히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주목하며 현재 수감자와 그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해 약 8만명에서 12만명이 갇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H.R.757)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법안은 국무장관이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 유린 실태와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 등에 대한 북한 인권 증진 전략보고서를 상ㆍ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이 법안에 근거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제재명단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사상 최초로 인권 유린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한편 미 정부의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유엔 및 한국의 대북 인권제재도 진전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처리한다. 지난 2005년 첫 발의된 뒤 11년 만에 시행을 목전에 둔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정부가 공식 자료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관련 인물을 나중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조만간 북한 당국의 반인도 범죄 책임자, 책임 규명 및 처벌 등에 대한 방안을 연구할 독립 전문가단(Group of Independent Experts)을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보좌할 전문가단은 내년 3월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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