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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약사이다 할머니 무기징역 확정…살인죄 적용
[헤럴드경제]사이다에 농약을 타 마시게 해 할머니 2명이 숨지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박모(83ㆍ여)씨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박모(8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시의 한 마을회관에서 농약을 몰래 넣은 사이다를 주민들이 마시게 해 정모(86)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리게 했다. 박씨는 화투놀이를 하다 다툰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마을회관 냉장고에 들어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넣었다. 박씨는 사이다를 마시고 쓰러져 괴로워하는 피해자들과 마을회관에 함께 있었지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박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1심 법원은 “사건 당시 박씨가 입고 있던 옷과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모두 농약이 검출됐는데, 이는 피해자들이 마신 사이다 속에 있던 성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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