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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칼럼-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원장] 한·중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첫 결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한ㆍ중 수교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 및 비관세 조치 실행건수는 2000년~2008년 814건에서 2009년~2015년 1597건으로 약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8일 중국의 강제인증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기관인 중국품질인증센터(CQC)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발급한 TV 제품에 대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인정하여 CCC 인증서를 발급하였다.

TV 제품에 대한 CCC 인증서 발급이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3월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즈 슈핑 중국 질량감독검험검역 총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양국의 시험인증기관장들이 체결한 전기전자제품 안전 분야에 대한 상호인정 협약에 따라 실시한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의 첫 결실이기 때문이다.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은 양국간 전기전자제품을 본격적으로 상호 인정하기에 앞서 양국 인증제도의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인 KTL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하여 중국 CCC 인증의 접수부터 인증서발급까지 기업을 대신하여 직접 인증절차를 밟았다. 시범품목교류를 통하여 CCC 인증 절차를 습득할 수 있고 도출된 문제점의 분석과 보완을 통하여 향후 국내기업의 CCC 인증을 대행할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인증제도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동안 국내기업이 겪었던 CCC 인증 취득시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양국 시험인증기관 상호인정을 계기로 상당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CCC 인증서 발급을 제외한 접수, 시험, 성적서 작성, CQC와의 인증관련 대응 등 모든 인증 프로세스를 국내인증기관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기업이 국내인증기관이 아닌 중국시험인증기관을 이용 중에 제품이 부적합 됐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새로운 과제로는 공장심사와 전자파시험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있다. 공장심사는 중국 심사원 등록상의 복잡한 절차 등으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전자파시험은 중국 측의 국제인증제도 미가입으로 인하여 상호인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품안전 상호인정만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지면 국내기업의 부담을 많이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론 협상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으론 상호인정을 통하여 CCC 인증서가 계속 발급될 수 있도록 국내인증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KTL은 어렵게 맺은 전기전자제품 한·중 상호인정협약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을 발판삼아 지속적으로 국내기업들의 중국수출을 지원하며 중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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