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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대원에 욕설ㆍ폭행…현행범으로 즉시 체포
[헤럴드경제]최근 119 대원들을 향한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폭행 가해자에 실형을 선고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27일 KBS 뉴스보도에 따르면 구급차에 누워있던 여성이 갑자기 일어나 119 대원에게 주먹질을 하는가 하면, 응급실에 실려온 남성 역시 느닷없이 119 대원을 밀치고 때리는 등 각종 폭행이 난무하고 있다.

반복되는 폭행에 한 소방대원은 “이게 반복되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저희를 더 지치게 하고,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라며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동안 벌금형 정도로만 끝났던 솜방망이 판결 때문에 2011년 90여 건이던 소방관 폭행은 지난해 190여 건으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를 반영해 최근 법원은 소방 대원을 폭행하는 이들에 실형이 선고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4월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방관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으며, 지난 11일에도 119 대원을 폭행한 남성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소방 대원을 폭행한 사람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 소방 대원은 물론 시민들도 반기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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