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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르키니 논란 2라운드… 최고법원 “위험 없어”, 지자체 “계속 단속”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프랑스 최고법원이 무슬림 여성의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프랑스 지방자치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2라운드로 접어들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26일(현지시간) 부르키니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슬람 수영복 착용이 공공질서를 위협한다고 증명할수 있을 때만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이런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달 14일 니스 트럭 테러 등 테러 공격으로부터 생겨난 걱정과 감정만으로는 금지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따른 것으로,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 위법성에 대한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임시로 내린 결정이다.

인권단체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모든 인간의 권위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환영했고, 국제앰네스티도 ”프랑스 지자체의 부르키니 금지 규칙은 차별적일뿐더러 무슬림 여성들의 권리를 침해했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현재 부르키니를 금지하고 있는 지자체는 칸과 니스 등 30개에 이른다. 패소한 빌뇌브-루베의 리오넬 루카 시장은 “이번 결정은 긴장만 고조시킬 것이고, 우리는 피하고 싶었던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니스와 프레쥐스, 코르시카섬 시스코 등의 지자체에서도 부르키니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것은 빌뇌브-루베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이처럼 버틸 수 있는 것은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지지 여론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앞서 22일에는 니스행정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니콜라스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부르키니 금지를 공론화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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