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5일 원내정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차라리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서 (지금의 식물국회보다는) 동물국회로 돌아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대치 정국으로 무산될 위기예 빠진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의당 제안으로 타결되기 직전이다. 박 위원장은 과거 18대 국회 때부터 국회 선진화법을 반대해왔다. 그가 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고 나선 건 이번 추경 협상 과정에서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뜻이 같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김현미 의원)이니까 거기서 안 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법안도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곳에서 합의가 안 되고 표결처리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 된다. 정부가 필요한 법안도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라 직권상정도 안 해주니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조배숙 의원이 자신의 첫 법안으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같은 당의 김관영ㆍ김광수 김종회ㆍ김중로ㆍ박주현ㆍ박준영ㆍ유성엽ㆍ장병완ㆍ장정숙ㆍ정동영ㆍ채이배ㆍ최경환ㆍ 황주홍 의원과 더민주의 서형수ㆍ설훈 의원 등과 함께다.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재적인원 3/5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는‘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동의’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조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은 쟁점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할 때 현행 3/5 이상 찬성 요건을 유지하여, 과거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파행을 막으면서도 쟁점 의안을 처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조 의원은 “세 당이 병립된 20대 국회는 18대・19대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인 국회이며, 전임 국회는 후임 국회를 규정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지키는 영국 의회처럼, 우리도 20대 국회에 맞는 새로운 절차법을 스스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현행 ‘국회선진화법’은 쟁점 의안을 국회 스스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법”이라면서,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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