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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맘 배려프로그램’ 들어봤어요?…아모레퍼시픽ㆍ이마트 사례로 본 임신 근로자 전환형 시간선택제 사례들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 뷰티, 화장품으로 유명한 아모레퍼시픽에서 근무하는 임신 근로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 바로 ‘예비맘 배려프로그램’이다. ‘예비맘 배려프로그램’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허리보호 의자, 발디딤대, 전자파차단 담요, 크림ㆍ오일 등의 임신부 전용 제품까지 배려 4종세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맘 프로그램 도입 후 참가자 82%의 업무 몰입도가 상승했고, 근무만족도 또한 2014년 60.8%에서 지난해 65.3%로 증가했다.

#. 여성 근로자 중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마트의 얘기다.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를 도입해 임신이 확인된 근로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라는 법적 보장기간 외에도 전 임신기간(1주~출산)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유급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단축근무를 하게 돼 출산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근무만족도도 향상됐다. 특히 제도 도입 이전 연 37명에 불과하던 근로시간 단축 인원이 올해 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로자들의 호응도 큰 편이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이들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은 것들이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고용부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중 59.4%가 활용하기를 원했고, 특히 20~30대 여성 76%가 이 제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기업에 대해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용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이마트와 아모레퍼시픽의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 같은 활용 사례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공공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직무가 부적합하다는 인식, 비용이 증가한다는 인식,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극복하고 제도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사례가 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지역 단위 일ㆍ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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