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근로자 중 임신 사실이 확인되면 임금을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임신 주차에 관계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이마트의 얘기다. 이마트는 ‘임신기 일괄 단축근무’를 도입해 임신이 확인된 근로자는 ‘12주 이내, 36주 이후’라는 법적 보장기간 외에도 전 임신기간(1주~출산)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유급으로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제도를 통해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눈치 보지 않고 단축근무를 하게 돼 출산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근무만족도도 향상됐다. 특히 제도 도입 이전 연 37명에 불과하던 근로시간 단축 인원이 올해 5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근로자들의 호응도 큰 편이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고용노동부] |
이들 사례는 고용노동부가 일ㆍ가정 양립 문화가 보다 확산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꼽은 것들이다.
정부는 여성 근로자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실제 고용부가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근로자 중 59.4%가 활용하기를 원했고, 특히 20~30대 여성 76%가 이 제도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기업에 대해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고용부가 지난 24일 개최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업무협약 및 간담회에서 참여 기업들은 이마트와 아모레퍼시픽의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에 적극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 같은 활용 사례가 대기업과 협력업체, 공공부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직무가 부적합하다는 인식, 비용이 증가한다는 인식, 이른바 ‘사내눈치법’을 극복하고 제도 확산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 사례가 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근로자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며 “정부는 지역 단위 일ㆍ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통해 우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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