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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라리아 응급환자 싣고가던 민간구급차 간호사가 몰다 사고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기자] 아프리카에서 감염된 중증 말라리아 환자를 이송하던 사설(민간) 구급차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간호사가 운전대를 잡다 교통사고를 내는 등 운영이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보건당국과 환자가족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수산업을 하는 A(53)씨는 벌교와 순천의 종합병원을 거쳐 지난 19일 밤 9시30분께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이송 후 검사결과 ‘열대열말라리아’로 양성판정을 받고 이튿날 새벽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향했다.

전대병원 측은 ‘삼일열말라리아’와 달리 치사율이 높은 ‘열대열’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치료약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미 의식을 잃어가는 A씨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급히 옮길 것을 권유했다고 가족 측은 설명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열대열말라리아는 모기에 의해 감염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예방백신이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20일 새벽 4시쯤 4명(기사,간호사,환자,보호자)이 탑승한 구급차는 광주를 출발해 운행 3시간 후쯤인 7시쯤 운전중인 기사 B씨가 용변이 급하다며 천안휴게소에 들른 이후에 발생했다.

B씨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간호사 C씨가 운전대를 잡다가 대형트럭과 접촉사고를 내는 바람에 한쪽 백미러(뒷거울)가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것. 환자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문제소지가 될 전망이다.

이에 사설구급차 기사는 사고처리를 해야한다며 한사코 운행을 거부한 뒤 보험사에 백미러 조달을 요청했으나, 결국 30여 분을 허비한 채 백미러 수리를 포기하고 파손된 채로 서울의 병원에 도착했다는 것이 동승 환자가족의 주장이다.

환자 측 가족은 “위급한 환자곁을 지켜야할 간호사가 운전을 한 것도 의심스럽고 구급차 운전자격(면허)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교통사고시 119구급차를 부른다던지 이런 기초적인 메뉴얼조차 없이 허둥댄 것은 민간구급차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 업체는 광주에서 천안까지 환자를 이송하면서 사이렌조차 켜지 않은채 운행하는 등 메뉴얼도 지키지 않았다고 동승한 환자보호자와 교통사고 당사자인 상대방 트럭 운전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가족 측은 국립중앙의료원 중환자실 입원 이후 4일만에 환자가 의식은 되찾았지만 시간이 지체돼 장기(간,콩팥)가 손상돼 지금은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며 합병증을 걱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해당 구급차 대표는 전화통화에서 “운전자는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고 간호사가 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휴게소 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2차사고를 막기위해 백미러 수리를 기다린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사자인 운전기사 B씨도 “할말이 없다”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고, 간호사는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받지 않았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이송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화장실 간 사이에 간호사가 기름을 넣으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자가족 측은 남성기사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간호사가 운전한 것이 아니라, 아예 기사는 조수석에 착석하고 간호사가 운전대를 잡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 거짓말 논란도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는 “구급차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말라리아 사망환자는 2013년 2명, 2014년 5명이 숨졌으며, 지난해 이후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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