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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CGV 등 멀티플렉스 3사 공정위에 신고…“가격차등화 불공정 행위”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시민단체들이 CGVㆍ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가 가격차등화로 티켓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5일 신촌 CGV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멀티플렉스 3사가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좌석별, 시간대별 가격차등화 정책을 일제히 도입하고, 팝콘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유지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중순 영화 관람객의 선택 폭을 넓혀 영화 관람 환경을 개선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격 인상 폭이 동일한 가격차등화 정책을 순차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가격차등화 정책은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며 “3사가 팝콘 등 매장 내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책정해 이를 똑같이 유지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관 매장의 팝콘, 음료수 등의 가격이 상당 기간 3사 동일하게 시중보다 높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 간의 공동행위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2월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등을 불공정거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올해 1월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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