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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입 알루미늄 깡’ 사기조직 대거 적발
- 현직 세무공무원에 브로커, 조폭 일당까지 관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현행 무역금융제도 등을 악용 은행에서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조직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에는 세무사와 세무공무원을 비롯해 조직폭력배(조폭)까지 대거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용일)는 신종 무역대부업체와 결탁해 사기행각을 벌인 전 세무공무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과 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총 19명을 구속기소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유령기업 10개를 인수해 국세청에 과거 3년간 연매출을 100억원대로 부풀려 신고한 뒤 부가세 등을 사후 납부하는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이후 무역대부업자와 결탁해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 등을 통해 합계 23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기한부 신용장 발행대출이란 국내 수입자가 은행에 기한부 수입신용장 발행대출을 받아 신용장(Letter of Credit)을 개설하면, 신용장 개설은행이 해외은행을 통해 수출자에게 무역대금 먼저 지급하고 수입자는 신용장에 기재한 30일, 60일 또는 90일 이내에 신용장 개설 은행에 갚으면 되는 방식을 말한다.

무역대부업자 윤모(53ㆍ구속기소)씨는 이런 절차를 대리해주고 알루미늄 수입액의 10%를 수수료로 챙기는 등 이른바 신종 사기인 ‘수입 알루미늄 깡’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사건에 연루된 4개의 대출 사기조직들은 재무제표 가공책, 브로커 등을 매개로 상호 연계돼 복수의 사기조직과 유령기업의 범행에 동시 가담하고 대출 브로커들 간 역할분담과 연계를 통해 기업형 조직으로 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령기업 인수 브로커 송모(55ㆍ구속기소) 씨는 6개 ‘깡통기업’ 인수를 알선해주고 137억원대 사기 대출에 가담했다. 현직 세무공무원 이모(46ㆍ구속기소)씨는 국세청에 제출된 해당 업체의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주고 송씨 등으로부터 뇌물 8100만원을 챙겼다가 적발됐다.

알루미늄 깡이나 허위 재무제표를 통한 사기 대출 규모는 총 236억원대인데 이 가운데 수십억원이 상환되지 않아 은행의 손실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폭이 신종 대출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안”이라면서 “금융감독 관계기관과 공조 및 정보공유 강화로 조폭의 신종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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