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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강만수 전 산은행장이 ‘밀어준’ 업체 대표에 구속영장...사기혐의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만주 전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을 통해 막대한 투자금을 밀어준 업체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5일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회사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검찰은 김씨가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데 혐의를 두고 있다.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BIDC)는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4억9999만8000원씩을 B사 지분에 투자했다. B사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주를 구성한 회사로, 대우조선의 투자를 받기 전에는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태였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에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B사의 연구 개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까지 44억원까지 집행됐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곧바로 끊어졌다. 대우조선에서 B사에 들어간 돈은 지분 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강 전 행장 재직 시절 지원된 44억원을 사기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B사에서 제시한 안을 토대로 해도 경제성과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우조선 실무진이 반대했다”며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B사에서 제시한 기본 전제조차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또 2011년 5월 주류 수입 판매업체로부터 관계 국가 기관을 상대로 사업관련 알선을 하겠다면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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