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생활ㆍ예방치안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신종범죄와 무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먼저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 질서 확립도 과제 중 하나다. 이 청장은 ”부패와 부조리를 털어내고 깨끗하고 반듯한 사회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며 일상 속에서 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청장은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검찰이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을 모두 보유해 권한 남용과 전관예우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 역시 법 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부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 청장의 지론이다. 이 청장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가 담당하는 수사ㆍ기소 분리가 가장 바람직 하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에 의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탐정업의 역할과 활동을 규정한 ‘공인탐정법’도 경찰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입법과제다.
그의 임명을 반대해 온 야당과 “음주 운전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피해 총수가 됐다”는 경찰 안팎의 따가운 시선은 걸림돌이다. 이 청장은 “나름대로의 경험을 통해 현장 결찰관의 고통과 아픔, 땀과 눈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현장과의 소통으로 정면 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청장은 1982년 순경으로 경찰 제복을 처음 입었지만 1986년 간부후보생 시험으로 재입직해 경찰 내 11개 계급을 두루 거친 바 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