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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ㆍ국 연합’ 추경 강행하나?…오락가락 국민의당에 새누리 ‘화색’ㆍ더민주 ‘분통’
[헤럴드경제=김상수ㆍ장필수 기자]추가경정예산 통과를 두고 국민의당이 새누리당에 동조하면서 여소야대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장 강경하게 ‘선(先) 청문회 후(後) 추경’을 주장했던 국민의당이 이번엔 “청문회 말고도 얼마든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을) 추궁할 기회가 있다”고 새누리당 손을 들어주면서다. 새누리당ㆍ국민의당이 더민주를 압박하고, 경우에 따라 국회법 상의 ‘상임위원장 의사진행 기피’를 근거로 예결위 강행까지 시사하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2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청문회에서 안 되더라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추궁할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 증인 채택 없이 일단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날 역시 박 비대위원장은 “특정정당에서 상당히 강한 반발도 있지만, 경제와 노동자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민주는 크게 반발했다. 더민주 예결위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추경을 하려면 구조조정 책임을 진 증인을 불러 확인하는 게 핵심인데, 박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상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실을 밝히고 문제점을 따지고 나서야 국민 세금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을 높이 샀다. 주광덕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는 “출구가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숨통을 열어줬다”며 “(박 비대위원장이) 딱 맞는 말을 했다. (최 전 부총리 등) 증인 채택은 얼마든지 국감이나 정기국회에서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공조하면서 현재 중단된 예결위를 재가동하라는 압박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더민주 소속의 김현미 예결위원장은 청문회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예결위를 중단시킨 상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회의를 진행하는 건 예결위원장의 권한이다. 즉, 김 예결위원장의 의사가 없인 기본적으로 재개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국회법 50조 5항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할 땐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이 있다. 현 상황을 위원장의 거부 기피로 규정한다면 새누리당 간사가 예결위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현 예결위 상황을 거부기피인지 아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설사 국회법상으로 강행 처리가 검토될 수 있더라도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엔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다. 주 새누리당 의원은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할 때를 고려한 규정 등 여러가지 방안을 염두하고 있다”면서도 “우선 국민의당과 잘 협의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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