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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아니다’…대법판결
[헤럴드경제]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주)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2년부터 한국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한 정씨는 2014년 2월 퇴직했다.


그는 “회사에서 고객관리 및 영업활동 지침을 받아 일했다”고 주장하며 근무 기간의 연차수당 등 퇴직금 299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한국야쿠르트 측은 “회사가 정씨에게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았고 정씨는 계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업무를 봤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정씨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회사가 정씨에게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더라도 정씨의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라는 판단이다.

또 “회사가 정씨 등에게 매월 2회 정도 실시한 교육은 위탁판매원들의 원활한 판매활동을 위해 회사가 위탁자의 지위에서 하는 최소한의 업무 안내”라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일정표를 게시하고 정씨 등의 위탁판매원들로부터 서약서를 받았더라도 일정과 내용이 정씨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와 감독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2심도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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