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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공공기관 임원 임금,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4일 공공기관 임원의 총액 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6월 민간 부문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 이내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살찐고양이법’의 두 번째 버전인 셈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심 대표는 개정안 발의 배경에대해 “날로 커져가는 소득격차에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만들어 정의롭고 효율적인 경제구조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함을 되찾기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근본적인 조치가 긴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그간 320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보수 현황 자료를 분석하고선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 1000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2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가장 많은 보수를 책정한 기관들로 4억 1000만 원의 한국과학기술원, 3억 7000만 원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3억 3000만원의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추후 국회의원의 세비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줄이는 법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의당은 살찐 고양이법 패키지를 홍보하고자 입법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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