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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직원은 결혼하면 무조건 강제 퇴사”…금복주, 60년 관행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대구 주류업체인 ‘금복주’가 여직원이 결혼하면 강제로 퇴사시키는 관행을 60여년간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금복주ㆍ경주법주ㆍ금복개발과 지주회사인 금복홀딩스 등 4개 회사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직권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금복주 홍보팀에 근무하는 여직원 A 씨는 회사에 결혼 계획을 알리자 퇴사를 강요받았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의 성차별적 인사 관행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로 확대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1957년 창사 이래 현재까지 약 60년 동안 결혼하는 여직원을 퇴사시키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퇴사를 거부하는 여성에게는 근무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거나 부적절한 인사 조치로 퇴사를 강요했다.

이들 업체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명으로, 이중 여성은 36명에 불과하다. 생산직에는 결혼 후 입사한 기혼 여성이 있다. 하지만 사무직에는 A 씨 1명만 기혼이다.

인권위는 “장기적 전망으로 안정적 근무를 할 수 있는 업무에는 대부분 남성을 채용하고 여성에게는 주로 경리ㆍ비서 등 관리직 일부 직무만 맡겼다”면서 “여성은 고졸 등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 기준으로 채용해 주임 이상 승진을 배제하고 평사원으로만 근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성은 근무기간에 군복무기간이 반영되는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했다. 경조 휴가는 외가를 제외한 친가와 관련한 것만 허용했다. 기혼 여성은 시가 관련 경조 휴가만 인정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관행이 1987년 제정한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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