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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증선 인가’ 담당 공무원…法 “감봉 3개월 징계는 정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세월호 여객인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최종 사업 인가를 내준 공무원의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에서 근무하는 A 씨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감봉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청해진해운이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를 추가로 투입하는 사업계획의 최종 인가를 내줬다. 


앞서 청해진해운은 지난 2011년 기존 인천~제주 항로에 5000~6000t, 여객정원 750명의 카페리형 선박을 추가 투입하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인천항만청은 1년 안에 선박과 계류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2012년 8월 청해진해운은 “선박회사 사정으로 배를 인수하지 못했다”며 기간연장을 요구했고, 담당자였던 A 씨와 인천항만청은 별다른 해명자료를 받지 않고 이듬해 8월로 기한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선박 인도 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됐다는 청해진해운의 연장신청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2011년 작성된 청해진산업의 선박 매매합의각서에 선박인도 시기가 2012년 10월로 기재돼 있었던 것이다.

이후 2013년 2월 청해진해운은 세월호를 확보했다며 최종인가를 신청했다. 당시 세월호 선박제원은 6825t에 여객정원 921명, 차량 220대로 과거 항만청이 받아들였던 조건과 달랐지만, 담당자였던 A 씨와 인천항만청은 세부 검토없이 이를 최종 인가했다.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는 감사원의 징계요청에 따라 A 씨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 A 씨는 재심사를 청구해 감봉 3개월로 징계수위를 낮췄지만, 이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변경된 사항을 기초로 운송수입률을 계산하더라도 이는 해운법 상 수송수요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며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경된 제원에 따른 운송수입률이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수송수요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A 씨의 직무 태만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어 “청해진해운이 조건부 인가를 받을 당시 선박 제원과 최종 인가를 받을 당시 선박의 제원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A 씨는 최종 인가를 하면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고 변경된 선박제원에 따른 운송수입률이 수송수요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최종 인가를 처리하면서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청해진해운의 사업기간 연장 처분을 할 때도 면밀히 연장신청 사유를 검토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봤다,

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감봉 내지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A 씨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과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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