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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못 노는 한국인, 휴가 60%만 사용…국회 ‘촉진법’ 발의, 약발 먹힐까
[헤럴드경제=함영훈기자] 국민의 ‘여가가 있는 삶’을 도모하기 위한 ‘휴가촉진법’이 발의돼, 못 노는 한국인이 휴가를 더 찾아먹을 수 있는 방향으로 약발이 먹힐 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우리나라 샐러리맨의 휴가사용은 주어진 휴가일수 중 60%만을 쓰고 있으며 중소ㆍ중소 기업 종사자의 휴가사용 일수가 소규모업체나 대기업 보다 적어, 보다 입체적인 장려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하고, 여가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해 휴가 사용 촉진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승인통계 중 고용노동부가 매월 실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연 1회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휴가획득 및 사용실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2013 회계연도 기준 1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연차유급휴가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1인당 평균 14.2일이었고, 실제 사용한 일수는 8.6일, 사용하지 않은 일수는 5.6일로 나타났다. 평균 사용률은 60.4%였다. 2011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조사한 적이 있는데, 2년후 휴가사용률이 1%포인트 낮아졌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2013년 회계년도 ’휴가 사용‘ 조사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규모별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비율은 ▷10~29인 62.2%, ▷30~99인 58.7%, ▷100~299인 54.3%, ▷300~499인 51.7% ▷500~999인 48.0% ▷1000인 이상 51.7%였다.

세계적인 여행사 익스피디아의 ’2015년 유급휴가 국제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26개국 중 한국은 연차휴가 15일 중 불과 6일밖에 사용하지 못해, 휴가 일수와 사용율에서 2년 연속 꼴찌를 기록했다.

OECD가 15일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2015년 기준)으로 멕시코(2246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게 나타났다. 일 많이 하고, 적게 노는 한국 샐러리맨의 모습을 잘 말해준다.

김 의원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획득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인가를 받은 공식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휴가사용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산업계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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