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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행자 안전 위협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최근 차에 탄 채로 이동하며 햄버거나 커피 등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형태의 매장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이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의 드라이브스루 이용 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출입 시 인도를 지남에 따라 보행자가 신경 쓰인다’는 응답이 37.8%(189명), ‘매장 주변에 차량이 많아 운전에 방해 된다’는 응답이 18.8%(94명)로 절반 이상(56.6%)이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문제로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이드스루 매장 차량 주행로에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어 차량이 보행로를 침범하도록 돼 있다. [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실제로 응답자 10명 중 1명(60명, 12.0%)은 드라이브스루 매장 이용 중 차량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대상은 매장 및 주변 ‘시설물’이 35명(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차량’ 29명(5.8%), ‘보행자’ 23명(4.6%) 순이었다(중복응답).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 위험을 느낀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246명(49.2%)에 달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드라이브스루 매장 33곳을 조사한 결과, 총 9곳(27.3%)은 매장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가 건물이나 담벼락 등에 가로막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곳은 시야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도로반사경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변 보행자나 다른 차량에 차량 진출을 알리는 출구 경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12곳(36.4%)이었고, 설치한 곳 중 3곳(9.1%)은 작동하지 않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경우 해당 출구로부터 2m를 후퇴한 노외주차장 차로의 중심선상 1.4m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 오른쪽 각각 60도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조사 대상 매장 모두 차량 진출입 시 보도를 통과해야 하는데, 진입로와 진출로가 분리되지 않거나(4곳, 12.1%), 주유소 출구로 진입함(14곳, 42.4%)에 따라 차량 동선이 겹쳐 교통 혼잡 및 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일부 매장은 주행로와 맞닿은 보도를 구분하는 차단시설이 없고 주행로에 오토바이 등이 주차되어 있거나, 보도를 횡단하는 차량 진출로가 최단거리가 아닌 사선으로 길게 나있어 차량이 보도를 과도하게 침범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시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허가처리지침은 차량의 진출입로가 보도를 최단거리로 통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차량 동선에 안전관리요원 배치가 필요하다’(131명, 26.2%)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사 대상 매장 중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드라이브스루는 식품접객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며 별도의 시설기준 및 입지 제한이 없고, 매장 진출입 시 보도를 횡단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별도의 안전대책 마련 의무는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드라이브스루 시설 기준 및 차량 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 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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