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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찜통차’서 잇따른 사망…美 ‘잠그기 전에 다시보자’ 캠페인
[헤럴드경제] 아이들이 ‘찜통차’에서 방치돼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미국에서 뒷자석 점검 캠페인이 이달부터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9일 광주에서 4세 아이가 유치원 버스에 갇혀 의식불명에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20여명이 이 같은 사고로 사망했다.

미국에서는 찜통차로 인해 희생되는 어린이수가 매년 30~40명에 이른다.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이후 2016년 7월27일 현재까지 부모의 고의 또는 실수로 한여름 더위로 달궈진 차에 갇혀 사망한 어린이 수는 미국 전역에서 총 684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까지 찜통차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661명의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2살 이하의 영유아가 전체의 74%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 정도(54%)가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뒷좌석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려 발생했고, 고의로 아이를 차 안에 내버려둬 사고가 난 경우도 17%나 됐다.

[사진출처=123rf]


31일(현지시간) 허핑턴 포스트 프랭클린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州)에서는 루이지애나아동보호기금의 주도로 차에 내리기 전 뒷좌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라고 촉구하는 ‘잠그기 전에 다시 보자’(Look Before You Lock)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주 에서는 올해 여름 최소 3명의 어린이가 ‘찜통차’에서 사망했다.

미국 텍사스주 히달고시 셰리프국(보안국)도 부모가 아이를 차에 혼자 방치하는것을 막기 위해 ‘떠나기 전에 다시 보자’(Look Before You Leave) 캠페인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펼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텍스사에서는 올해 어린이 16명이 찜통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월밍턴 등 일부 지역에서도 경찰 주도로 ‘잠그기 전 다시보자’를 적은 꼬리표를 차량에 다는 등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법 도입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미시간, 워싱턴 등 19개 주에서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는 것을 처벌하는 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살 이상의 보호자 감독 없이 6세 이하의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방치할 경우 100 달러(약 11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코네티컷과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등도 유사한 내용의 법을 준비 중이다. 플로리다, 인디애나, 켄터키 등 10개 주에서는 차 안에 있는 아이를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처벌토록 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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