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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휴가 건강팁 ③]수상레포츠ㆍ워터파크에 척추는 괴로워!
- 부상 위험 높아, 각별한 주의 필요
- 휴가 후 통증 지속적되면 정확한 진단 후 치료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름휴가의 극성수기를 맞아 휴가 계획을 세울 때 장소, 숙박, 레저 활동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휴가 때 의외로 척추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이 숨어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허리디스크나 척추골절과 같은 다양한 척추질환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병할 수 있다.

▶워터파크 놀이시설 이용, 목ㆍ허리 통증 유발할 수 있어=‘익사이팅’한 기구와 함께 시원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는 워터슬라이드, 인공폭포, 파도풀과 같은 속도감을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

워터슬라이드는 타고 내려가는 동안 가속도가 붙어 요추나 경추 디스크가 평소보다 많은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하며 몸을 경직시킨 채로 이용하다 입수 과정에서 충격이 발생하면 목에 고스란히 전달될 위험이 있다.

또 신체보다 몇 미터 이상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인공 폭포수를 허리나 머리에 맞게 되면 척추나 경추에 무리를 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심 절대 금물, 수상스포츠 척추 부상 주의=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해 휴가철 인기 수상 레포츠로 꼽히는 수상스키는 최대 60㎞에 달하는 속도와 이에 따른 회전력이 가해져 조금만 방심해도 부상 위험이 뒤따른다.

수면 위를 빠르게 지날 때 발생하는 반동으로 발목 관절부터 무릎, 엉덩이, 허리에 이르기까지 강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압력이 지속되면 자칫 피로골절이 유발될 수 있다.

초등학생 이상이 즐길 수 있는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플라이보트는 빠른 속도를 내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본래 경추 운동 범위를 벗어난 충격이 디스크(추간판)와 인대에 가해져 자칫 목, 허리 등 척추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정훈 정형외과 전문의는 “평소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워터파크 놀이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편이 좋다”며 “휴가 후 목이 뻐근하거나 통증이 지속된다면 일시적인 근육통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므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해야 더 큰 질환이나 만성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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