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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마지막 관문만 남은 김영란법…권익위 법제심사 요청
[헤럴드경제]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오는 9월 28일 본격 시행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은 가운데 최종 관문인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게 됐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처에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한 법제 심사요청서를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법제심사란 법제처가 법령안의 자구와 체계를 점검하고 헌법 및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다른 법령과 중복 또는 충돌하는지, 입법 내용이 적법한지 등을 심의하는 입법 과정의 한 절차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통과한데이어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령 제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선을 각각 3만원, 5만원,10만원으로 명시한 시행령 규정의 타당성을 오는 2018년 말까지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권익위는 시행령안에 “2018년까지 규제영향 분석을 해서 그대로 계속 시행할지, 재검토해야 할지 정한다”는 일몰 규정을 추가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28일 법 시행일 전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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