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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건 낙찰’…경매시장 뉴노멀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수도권 경매법정에서 아파트,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합→고가낙찰’이 일상화된 모습이다. 그러면서 법원경매에 처음 데뷔한 신건을 매수하는 사례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저가매수’를 철칙으로 삼던 경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29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에 있는 주거시설(아파트ㆍ주상복합ㆍ연립ㆍ다세대ㆍ단독ㆍ다가구주택 등) 1회차 경매 물건의 경쟁률은 7대 1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달 신건 경쟁률(4.3대 1), 올해 1월 경쟁률(3.1대 1)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01년 1월 이후 신건 경쟁률이 7대 1을 넘어선 달은 2008년 3월~8월, 2009년 1월 등 총 8개월에 불과했다.

신건이 속속 팔려 나가는 것은 경매의 기본 구조를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경매법정에선 어떤 물건이 1번 유찰되면 최저매각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서울에선 20%, 경기ㆍ인천에선 30%씩 내려간다. 이 때문에 경매 물건은 일단 유찰되는 것을 기다린 뒤 응찰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였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올해 작년 2분기 이후로 유찰된 물건의 경쟁률이 10대 1에 달할 정도로 신건을 둘러싼 쟁탈전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달에 수도권에서 낙찰된 주거시설 855건 가운데 474건이 낙찰가율 90% 이상을 기록했다. 248건은 낙찰가율 100%를 넘었다.

일례로 지난 15일 경매에 올려진 인천 부평구 부개주공아파트 전용 50㎡형은 신건임에도 72명이 응찰했다. 결과적으로 감정가(1억8000만원)의 127%인 2억2880만원에 낙찰됐다.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에 있는 위례22단지 전용 52㎡에도 60명이 몰려 감정가의 140%인 5억3300만원에 낙찰됐다.

이창동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입찰 경쟁이 심해지고 낙찰가율도 오르면서 경매시장에선 신건 입찰이 유리하다는 학습효과가 펴졌다”며 “신건의 경우 법원공고 이후 입찰까지 물건을 검토할 시간이 2주 이내로 짧은 만큼 시세파악이나 권리분석에 소홀해질 수 있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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