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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ㆍ증권사도 김영란법 적용 ‘언론사’?…정기간행물 없어지나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시행(9월 28일) 여파가 은행ㆍ증권 등 금융권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법 적용 대상이 공직자나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으로 한정돼 있지만 정기간행물 제작도 언론인 범주에 속해 각종 보고서 등을 정기간행물 형태로 내는 금융사 직원들에게도 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상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를 말하는데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가운데 생활정보지와 같은 단순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을 제외한 잡지나 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곳은 모두 해당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금융상품ㆍ투자정보 제공, 시장동향 및 전망 등을 소개하는 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을 등록한 금융사는 증권업계 5곳, 은행업계 8곳, 신용평가사 1곳 등이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도 모두 금융동향, 자본시장리뷰 등 다수의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공기업이라 원칙적으로 김영란 법 적용되는 국책은행은 정기간행물 발행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민간 금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한국사보협회 관계자는 “주로 (사외보) 발행인이 언론인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권익위원회에 법 적용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졸지에 언론사가 되면서 민간 금융사들은 기존 정기간행물을 김영란법상 언론사로 분류되지 않는 정보간행물이나 전자간행물로 전환 또는 폐간을 검토하고 있다. 정보간행물은 생활정보지와 같은 단순 정보전달을 위한 간행물이고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김영란법의 추이를 계속 주시하면서 폐간이나 전자 간행물로의 전환 등을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행령 등 작업까지 지켜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융업 특성상 투자자를 위해 투자전망, 향후 시장 분석 등이 없이 단순 정보 간행물로 만드는 건 쉽지 않다”면서 “폐간하는 곳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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