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사전ㆍ사후 면세점 관련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 이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구매금액 한도를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00만원까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설명= 최상목(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현재 0.05%인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매출 규모에 따라 0.1~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 2000억~1조원인 면세점은 0.5%, 1조원 초과는 1.0%의 수수료를 내게 됐다.
면세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미 예고돼 있던 것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특허기간 연장이 5년에서 10년 갱신으로 바뀐 점은 환영할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면세점의 경우엔 작년 기준으로 0.05%에서 200배 이상 특허수수료율가 올랐다”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전반적으로 특허 수수료를 올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법인 기준으로 갈 것인지, 특허 기준으로 갈 것인지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사후 면세점 시내환급금 기준금액 인상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기업형 사후면세점이 문제가 되고, 부작용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없이 기준금액만 인상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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