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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면세점 500만원ㆍ특허기간 2배 연장…하지만, 특허수수료율 폭탄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부가 28일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 대폭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관련업계는 정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일부 개선안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에 담긴 사전ㆍ사후 면세점 관련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면세점 제도 개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 이용 후 환급받을 수 있는 1회 구매금액 한도를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00만원까지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설명= 최상목(가운데)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사전) 면세점의 특허기간 연장도 확정했다. 기존 5년의 특허기간을 10년으로 확대했고, 갱신이 불가능했던 것을 허용하는 쪽으로 바꿨다. 특허기간 연장은 현재 영업 중인 면세점에도 적용시켜, 기존에 5년으로 특허를 받았던 면세사업자들도 10년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된다.

현재 0.05%인 면세점 특허 수수료도 매출 규모에 따라 0.1~1.0%로 인상하기로 했다.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의 면세점은 매출액의 0.1%, 2000억~1조원인 면세점은 0.5%, 1조원 초과는 1.0%의 수수료를 내게 됐다.

면세업계는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이미 예고돼 있던 것이니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특허기간 연장이 5년에서 10년 갱신으로 바뀐 점은 환영할만 한 일”이라고 말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제도에 대해서는 업계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특허수수료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 섞인 반응이 대다수였다. 면세점 관계자는 “매출액이 1조가 넘는 면세점의 경우엔 작년 기준으로 0.05%에서 200배 이상 특허수수료율가 올랐다”면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면세점 관계자도 “전반적으로 특허 수수료를 올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법인 기준으로 갈 것인지, 특허 기준으로 갈 것인지 명확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사후 면세점 시내환급금 기준금액 인상 관련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적잖았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기업형 사후면세점이 문제가 되고, 부작용까지 속출하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없이 기준금액만 인상하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정부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단속을 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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