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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배우자 신고’ 조항 두고 재판관들 가장 팽팽하게 대립
-합헌 “신고안한 본인만 처벌… 연좌제 아냐”

-위헌 “금품받은 배우자 처벌제외…균형잃어”




[헤럴드경제=김현일ㆍ고도예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면에는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숨어 있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주요 쟁점마다 크게 엇갈렸다. 특히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은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들은 5(합헌) 대 4(위헌)로 가장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기자협회와 사립학교ㆍ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연좌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사진=헤럴드경제DB]

하지만 박한철(63ㆍ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60ㆍ10기), 강일원(57ㆍ14기), 서기석(63ㆍ11기), 조용호(61ㆍ10기) 재판관은 “배우자를 통해 부적절한 청탁을 시도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할 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처벌하지 않고 대신 신고하지 않은 본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연좌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54ㆍ16기), 김이수(63ㆍ9기), 김창종(59ㆍ12기), 안창호(59ㆍ14기) 재판관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은 본인만 처벌하도록 한 것은 형법 체계상 균형을 잃은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사진=헤럴드경제DB]

이들 재판관들은 반국가활동한 사람을 신고하지 않으면 엄중히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을 예로 들며 “김영란법은 매우 이례적인 입법형태”라고 지적했다.

금품수수 차단 가능성을 두고도 재판관들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 “배우자를 통해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에게 부정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기 위함”이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직접 처벌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 등 본인이 신고했을 때 배우자의 형을 감경해준다면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를 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사회 부패를 근원적으로 없애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언론과 교육기관 종사자도 규제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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