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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與 강효상 의원, “헌재, 민감한 사항 판결 미뤄 비겁한 태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언론인 출신 초선 국회의원인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이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법리 해석에 따른 합헌성 판단이 아닌, 여론의 눈치만 살핀 정치재판ㆍ여론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의 대상인)‘공직자 등’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해당하는지 여부(정의조항)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판대상에서 정의조항을 배제한 것은 헌재가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에 판결을 미룬 비겁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무엇보다도 분노를 금할 수 없는 부분은 어논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임에도 헌재가 (판결문에서) 사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사익’으로 폄훼함으로써 헌법적 가치에 대해 의도적 무지로 일관하는 믿기 어려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실이 지난 3일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변했고, 60.5%가 ‘다른 사적영역 직군과의 평등 원칙에 위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또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등 쟁점에 대해서도 재판관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하다“며 ”헌재 심사대상에서는 빠졌지만 국회의원 예외 규정, 농축수산물 포함 문제 등은 반드시 법 시행 전에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헌재의 합헌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법을 그대로 시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지도부가 더 이상 여론에 휘둘리기보다 이성에 입각해 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20대 국회에 입성한 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유은수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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