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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선숙 “어떤 추가조사도 없어…영장재청구 유감”
[헤럴드경제=박병국ㆍ신동윤 기자]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구속의 상당성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안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 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28일 보좌진을 통해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관되게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음에도 어떤 추가 조사도 없었다”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차 청구때와 마찬가지로 박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공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 업체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조달했고 국고로부터 이 비용을 보전받으려 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구속된 왕주현(52ㆍ구속)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20대 총선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다수의 인원이 구속됐고, 그 중에는 100만~200만원 정도의 제공자도 많았다”며 “본건은 조직적인 범행으로 주요 관련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미 구속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기각은 쉽게 수긍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지난 8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망할 염려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 의원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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