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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합헌, 골프 업계 얼마나 타격 입을까?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골프계가 들썩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했다.

김영란법에 적잖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골프업계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오자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직자들의 암묵적인 골프 금지령으로 위축된 골프계는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자 골프 금지 해제 발언에 한껏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다시 골프산업 전체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말에 골프장 비회원이 골프를 치려면 그린피만도 20만원이 넘고 여기에 캐디피와 카트사용료, 식사비까지 합한다면 1인당 3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아무리 싼 대중제 골프장이라도 그린피는 5만원을 넘어 역시 김영란법에 저촉된다. 사실상 접대골프는 불가능하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대가성이 전혀 없어도 처벌하는 등 과잉규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가격 폭락과 접대골프 감소로 골프장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항간의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며 “그런 주장은 접대골프 문화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을 정도로 사회가 부패돼 있을 때 가능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회원제 골프장 관계자는 “골프 치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될까 걱정된다”며 “친구나 가족끼리 골프장을 찾는 내장객들마저 접대골프라는 잘못된 시선을 받는 건 안되지 않느냐”고 했다.

대기업이 소유한 고급 골프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국내 60대 그룹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골프장수는 18홀 환산 30.8개소로 가장 많은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이 25.5개소에 달한다”며 “그룹사의 임원들이 손님 접대용으로 이용하는 고급 회원제 골프장들이 김영란법 시행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60대 그룹 가운데 30개 그룹이 2015년 말 75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범 소장은 ”단기적으로 고급 회원제 골프장을 중심으로 회원권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나올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골프장 가격 거품이 빠져 골프의 대중화로 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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