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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세법개정]국내 유턴한 중견기업도 3년간 법인세 100% 면제
[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해외에 있다 국내로 돌아온 기업에 주는 세제혜택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중견기업들의 국내 유턴을 유도해 국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2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크게 해외사업장을 폐쇄한 완전복귀와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부분복귀로 나눠 적용된다.

정부는 완전복귀한 모든 유턴기업엔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주고, 그 후 2년 동안 50%를 감면해준다. 여기서 중소기업의 경우 완전복귀하면 2억 한도 내에서 자본재 수입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해준다.


다만 부분복귀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부분복귀했을 때 소득세ㆍ법인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 면제해준다. 관세는 최대 1억원까지 50% 면제해주고 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완전 복귀를 하지 않는 이상 유턴해도 별다른 혜택이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중견기업도 부분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완전복귀 시 중소기업에만 주던 관세 혜택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관세 감면한도도 2배씩 늘리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을 가리지 않고 완전복귀 시에는 관세 한도가 2억원에서 4억원, 부분복귀시에는 1억원에서 2억원이 된다.

유턴기업의 복귀 지역 요건도 확대한다.

현행법에선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밖이어야 유턴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조정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일부 지역, 경기 14개 시ㆍ도만 해당된다.

수도권이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 파주, 동두천, 수원, 안산, 양평, 이천 등에 이전한 유턴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w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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