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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박준영 의원 영장 재청구 “추가 범죄 드러나”
-박 의원에 대한 진정서 접수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로 드러나

-검찰 “금품 공여자 실형 받으면서 영장 기각 사유 소명돼”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기존 혐의 외에도 추가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18일, 서울남부지법이 박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지 2달 만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검찰은 지난 5월 서울남부지법이 영장을 기각하며 발표한 기각사유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며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또 박 의원에 대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도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배경이 됐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박 의원의 선거 홍보물을 제작했던 업자로부터 홍보물 제작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박 의원이 지난 4·13 총선에 쓰일 8000만원 상당의 현수막과 명함, 전단 등을 납품받고도 3400만원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 측은 선거운동 당시 선거비용 초과를 우려해 홍보물 영수증을 3400만원으로 허위로 기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서가 접수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박 의원 측에서 지난달 현금으로 2000만원을 추가로 갚았는데, 검찰은 이 역시 실명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4일 박준영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실무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탄력을 받았다. 법원은 금품 제공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금품의 대가성 또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주요 기각 사유였던 금품의 공천 대가성 부분도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됐던 사유가 모두 소명됐다”며 “박 의원에 대한 추가 범죄가 드러나면서 영장 재청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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