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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화토탈 해외 배당에 390억원 과세 부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프랑스 기업인 토탈그룹이 한화토탈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적게 냈다고 보고 국세청이 법인세 등 390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와 서산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한화토탈(당시 삼성토탈)은 에너지화학기업인 토탈그룹 영국법인에 2006~2010년 3547억원을 배당하고 ‘한영조세조약’에 따라 5% 제한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하지만 2011년 한화토탈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토탈그룹 수익적 소유자가 영국법인이 아니라 프랑스의 본사라고보고 ‘한프조세조약’에 따라 15%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쳐 총 390억여원을 내도록 했다. 

[사진]대법원 전경

한화토탈은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합당했다고 판단했다. 영국법인에 대해 조세회피를 위해 세운 회사 또는 형식상 거래당사자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프랑스 본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이 한·영 조세조약의 세율이 아닌 한·프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영국법인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는 토탈그룹 내 석유화학 관련 중간지주회사”라며 “배당소득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실질적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영국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 또는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보아 내린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이나 수익적 소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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