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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 전신염색…‘개카추’ 영상에 네티즌 ‘분노’
[헤럴드경제]피카추를 연상케하는 이른바 ‘개카추’ 강아지가 공개돼 동물학대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26일 공개된 이 영상 속 강아지는, 최근 ‘포켓몬 GO’ 출시로 인기가 덩달아 올라간 일본 만화영화 ‘포켓몬스터’ 캐릭터 피카츄를 따라 전신을 염색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강아지는 귀와 얼굴부터 꼬리, 발까지 모두 노랗게 전신염색이 돼 있다. 양쪽 뺨에는 피카추를 따라 붉은색 점이 염색돼 있으며, 등에는 갈색의 얼룩 무늬 두 줄 까지 선명하다. 
[출처=유튜브]


‘귀엽다’기 보다 인위적인 모습과 염색을 당했을 당시의 강아지의 고통이 먼저 느껴진다.

이 강아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졌으며, 네티즌들은 “염색약이 얼마나 독한데 사람 보기 좋으라고염색을 하는 건, 동물학대다” “아무리 주인 소유라지만, 강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 “전혀 예쁘지도, 귀엽지도 않다. 안쓰러울뿐”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27일 오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조사를 해봤지만 법률보호법에 의거해 고발할 근거가 전혀 없다. 동물보호법에는 그런 염색이 학대라는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강아지에게 과도하게 염색한 행위는 학대’라고 명확하게 적힌 조항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남의 개를 훔친 것도 아니고, 추정컨대 본인의 개거나 손님에게 의뢰를 받아 염색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순히 고소할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염색을 의뢰받아 하거나 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다. 이걸 학대라고 규정할 수는 없어 고소와 고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런 행위 자체가 의료적으로 피부 등에 무리가 갈 거다. 사람도 두피에 알레르기가 생기는데, 동물이 사람보다 피부가 약한 경우는 과도한 염색이 당연히 안 좋을 것”이라면서 “경찰들도 ‘과도한 염색은 동물에게 안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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