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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한 남의 고양이 발로 걷어찬 60대 입건
[헤럴드경제]임신한 남의 고양이를 발로차 3마리의 새끼를 사산하게 한 60대가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7일 길을 가다 임신한 고양이를 발로 차고 달아난 혐의로 63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마트 주인이 키우던 고양이를 발로 한 차례 걷어찬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발로 걷어차인 고양이는 새끼를 임신한 상태로 이후 7마리만 출산하고 3마리는 사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길을 걷다 갑자기 고양이가 튀어나와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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