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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짓 공시’ 중국원양자원…벌점 15점 더 쌓이면 상장 폐지될 수도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허위 공시로 파문을 일으킨 중국원양자원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상장 폐지 가능성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오전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중국원양자원을 불성실공시법인 및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원양자원은 총 3건의 공시 위반으로 벌점 30점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더 쌓이면 상장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도 결정된다.

또 공시위반시 부과된 제재금 중 가장 많은 2억원이 결정됐다.

중국원양자원은 이번 관리 종목 지정 및 벌점 부과로 오는 28일 하루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이후 29일에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상장공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상당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 및 이자 74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한 중국원양자원은 계열사 지분 30%가 가압류됐다고 거짓 공시한 바 있다.

중국원양자원은 투자자들 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에서 자사 보유 선박 한 척을 여러 대로 보이게 ‘포토샵’ 조작했다는 의혹 역시 받고 있다.

[사진=중국원양자원 로고]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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