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진욱 고소 여성, 무고죄 인정땐 최대 10년 징역
[헤럴드경제]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가 무고한 사실을 경찰에 자백했다.

지난 2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여성 A씨가 4차 소환 조사에서 사건 당일 이진욱과의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여성의 무고 동기에 대해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형사 처벌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osen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이진욱은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무고는 큰 죄”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이진욱 소속사는 피해 추정액만 100억원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소 취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